[답변] 경추수술
관리자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여 오히려 새로운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일부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수술 전 보다 증세가 악화되었느지 여부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수술 전 다른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영상검사물 포함), 최근 다른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영상검사물 포함)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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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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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척추전문병원에서
> 경추 6,7번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1년전에, 아파서 병원에 가니 1년전에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고 권유를 받아서 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휴유증이 심해 대학병원 및 다는 병원 전문의에게 사진을 보여 주니 수술케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집도한 의사 본인도,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덕적 책임은 느낀다고 합니다.
> 이픈 저로서 수술동의는 하였으나, 멀쩡한 디스크를 떼어내고 가시뼈가 있다는 소견아래, 자기소견대로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1년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고통에 대해 어찌 방법은 없는지요, 10면중 아홉명이 아니라 하는데 본인 혼자 자기 소견으로 했다면 어찌되는지요... 한 젊은이의 인생인데요, 전 38세 남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