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조영걸
현행법상 비의료인에게 의료인이 고용되어 병원을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료인 ; 의사)에 의해 건물의 임대차 계약 등이 완료되어 있고, A가 B(의사)를 고용해서 B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게 한후, B에게 봉급 등을 주고 진료를 보게 한다면 이 곳은 사무장 병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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