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관리자
질문 내용에 한정해서 보면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일명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은 적법한 개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A가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B로 하여금 병원을 개설하게 한 경우, 또는 A가 다른 곳에 병원을 개설한 후 간헐적으로 B 개설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문제를 삼으면 형사 및 행정상 문제되는 유형이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걸님의 글입니다.
=======================================

> 현행법상 비의료인에게 의료인이 고용되어 병원을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A(의료인 ; 의사)에 의해 건물의 임대차 계약 등이 완료되어 있고, A가 B(의사)를 고용해서 B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게 한후, B에게 봉급 등을 주고 진료를 보게 한다면 이 곳은 사무장 병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