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추가 질문^^ 조영걸
답변 감사합니다.
글을 읽다보니 또다른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한번 올립니다.
A는 이미 다른 곳에서 개설을 하여 진료중으로 B로 하여금 개설을 하게 한 곳은 임대차 등의 계약만을 하였을 뿐 진료 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B와의 계약을 통하여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만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념을 면할 수 있는지, 또 B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낸 후임에도 불구하고 A는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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