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추가 질문^^
박호균 변호사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걸님의 글입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글을 읽다보니 또다른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한번 올립니다.
> A는 이미 다른 곳에서 개설을 하여 진료중으로 B로 하여금 개설을 하게 한 곳은 임대차 등의 계약만을 하였을 뿐 진료 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B와의 계약을 통하여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만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 이럴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념을 면할 수 있는지, 또 B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낸 후임에도 불구하고 A는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