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천공 수술 문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천공과 관련한 복강 내 감염으로 재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질의자측의 솔직한 생각을 정중히 상대방에 전달한 후, 상호양보 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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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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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을 받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만 51세이시고 이전까지 어떤 수술을 한번 받아보신적도 없으신 건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빈혈이 심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자궁쪽에 혹이 있다하여(병원에선 자궁근종이라고 한 것 같음) 한 여성병원에서 혹과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복강경으로 진행하다 혹이 너무 커서 1시간 후에 갑자기 개복수술로 진행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혹에 조직 검사를 하고 약 1주일 입원후 퇴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술 다음 날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하더니 장이 파열된 것 같다고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가 천공 막는 재수술하고 1달이 다 지나서 퇴원했습니다. 우선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간단한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장천공도 그렇고 앞으로 건강도 염려스럽고 합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지 병원비가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손해 본 기분이 들어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상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