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합의시 유의사항 관리자

일응 합의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민사상 배상의 상한은, 의료진의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합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발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사적인 화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대방측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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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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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 사고임을 인정하셔서
> 소송은 하지 않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
> 이 사고로 인해
> 실직하게 되었고,
> 수수을 하였으나, 재발율이 20~30%가 된다고 합니다.
>
> 현재 의사 선생님께서는 병원비를 지급해주신 상태입니다.
>
> 하지만
> 실직과 치료과정 중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 재발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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