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재분류 문의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추간판 탈출증으로 6급 2항을 받기 위해서는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담자의 분의 증상으로는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정 받은 상이처 인접부위가 악화되어 새롭게 요추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기존 재해와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받은 상이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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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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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L4~5 허리디스크 협착증으로 2005년 국군대구병원에서 1차수술후 공상처리됐지만 등급외판정이되었다가 다시 4년뒤인 2009년 5월 재검사후 7급이 인정되었고 다시심하게 재발이되서 3개월뒤인 2009년 8월달에
> 청담우리들척추병원에서 2차수술후 2주정도 입원했다 퇴원했고 2010년에 통증이 오길래 다시 엠알아이를찍어본결과 3번과 5번 척추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담당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번년도부터 다시허리가 돌아간 느낌이 들며
> 다리저림현상이 약간씩 오고 오른쪽으로 허리골반에서부터 통증이오는거보니
> 재발한듯한느낌이 들고있어서 5월16일날 엠알아이를 재검사해볼예정입니다
> 이상태에서 6급2항으로 올라갈수있을런지? 그리고 공상인정된부분이 4~5번
> 뿐이없다는데 추가 상이처등록을 3번~4번 5번S1이곳도 추가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병원비도병원비인데다가.. 제가집에서 가장이라 아무래도7급으론
> 많이어렵네요ㅠ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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