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사쇼크에 의한 의식불명
관리자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지혈제 등의 약물을 투약할 적응증 여부, 투약의 방법, 약물의 용량, 투약 전후 활력징후 관찰, 쇼크 등 응급상황 발생시의 신속한 심폑소생술 등 처치 전반에 일정 부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외상 부분은 모친의 기왕증으로 참작될 수 있고, 이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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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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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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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억울하게 주사쇼크로 인해 현제까지 의식이 없는 저는 어머님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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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는 한달전 10월 17일경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가로등을 들여박아 간이 찢어지고 (liver rupture) 담도가 파열어 근 2주간 대구 모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일반병실로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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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어머님에 상태는 담도쪽에 담액이 새어나와 담액을 외부로 빼는 시술을 했었고 담액에 의한 주위장기 (간, 췌장, 슬개 등)들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실에서 치료중 많은 복통을 호소했고 간간히 진통제에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중 갑작스런 복부내 출혈로 인해 혈변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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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선 출혈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검사해 보았지만 검사상 특별한 출혈 부분이 없다고 하였고 다음날 혈관촬영을 하기로 하고 주치의에게 혈관촬영 및 출혈부의 발견시 처방법에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치의가 처방한데로 간호사가 주사약 (지혈제)를 투여하자 의식이 멍쩡했던 어머님이 지혈제가 투입됨과 동시에 발작증세를 일으키더니 심장이 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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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놀란 간호사는 의사에게 호출하였고 호출받은 여러 의사들이 달려와 심장 마사지 등 여러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응급처치에 의해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지혈제 쇼크로 인해 한달 이상 의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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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로 인해 뇌에 손상이 많이 된걸로 보아 의식회복이 많이 힘들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는 병원측에 얘기를 듣도 있으면 열분을 참을수 없을정도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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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의료사고\\\'라면 어떻게 의료사고임을 밝혀내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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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 지나면 수술후 퇴원할꺼라는 가족들에 믿음이 지금은 병원측에 실수로 인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는 불신으로 돌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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