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승급 문의 백종두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회원입니다.
20년전 좌측 후십자 인대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파열로 공상판정 받았습니다.
3년전 동요관절로 유공자 7급을 받았습니다.
2년전 후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였고 현재는 외상후성골관절염이 심해 의사로부터 인공관절 치환술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반대쪽 무릎은 매우양호함). 현재 나이는 59세입니다.

질문1) 후십자및측부인대파열로 인공관절수술을 한 경우에도 승급이 가능한가요?

질문2) 외상후성 골관절염은 추가 상이처를 인정받아야하는지요?

질문3) 보훈지청에서는 상이처에 관절염이 생겼으므로 추가상이처 신청이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질문4) 무릎연골판은 정상인데 인공관절술을 한 경우 승급이 가능한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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