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승급 문의 관리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 6급을 받을 수 있고,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는 자중 경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는

6급 2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위와 같은 후유증상이 남았다면

승급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경우 엄격하게는 기존 상이처가 악화되어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추가상이처가 아닌 재요양 대상이 될 것이나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재요양 제도가 없어 보통 추가상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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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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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회원입니다.
> 20년전 좌측 후십자 인대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파열로 공상판정 받았습니다.
> 3년전 동요관절로 유공자 7급을 받았습니다.
> 2년전 후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였고 현재는 외상후성골관절염이 심해 의사로부터 인공관절 치환술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반대쪽 무릎은 매우양호함). 현재 나이는 59세입니다.
>
> 질문1) 후십자및측부인대파열로 인공관절수술을 한 경우에도 승급이 가능한가요?
>
> 질문2) 외상후성 골관절염은 추가 상이처를 인정받아야하는지요?
>
> 질문3) 보훈지청에서는 상이처에 관절염이 생겼으므로 추가상이처 신청이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
> 질문4) 무릎연골판은 정상인데 인공관절술을 한 경우 승급이 가능한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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