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수술 후 화상 신동원
안녕하십니까
3월 경 지방 모 병원에서 정강에 철심 제거를 하는 nail remover 라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다리의 부목을 하고 붕대로 감아서 수술부위를 보호 했습니다 하지만 2틀 정도가 지나면서 발등의 저림을 호소 하였지만 병원 간호원과 담당의사는 괜찮아 진다며 조금더 있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나서 부목을 제거하고 발등을 보니 성인 손가락 1개정도의 화상과 엄지발가락의 감각신경의 일부가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의사한테 강하게 어필하니깐 의사가 도리어 화를 내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발등의 화상 치료비와 직장에서의 발등과 발가락의 신경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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