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분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수술 등의 침습적 처치 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고, 처방 받은 약물의 투약으로 인해 월경이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법리적으로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것을 이유로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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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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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사람이 위장약을 6 개월 복용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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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6 개월 동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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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인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임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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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은 30 대 초반이구요 혹시 폐경기가 아니냐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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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안 사실은 그 위장약중에 포함된 약중에 생리를 하지 않게 하는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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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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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병원원장에게 상담한 결과 그건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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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끊은지 1 달이 넘었으면 폐경기가 아니냐는 말로서 답변을 대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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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집사람에 우울증은 날로 심해져만 갔고 그러던 저번주에 생리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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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약복용을 않한지 한달 일주일이 지나서야 생리를 하게되었던거죠 7개월 만에 생리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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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실을 병원원장에게 상담을 한 결과 그럼 다행이라며 사과에 말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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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한 약국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 약국은 본인에 실수라며 약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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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하였으나 다른 한 약국은 내 몰라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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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병원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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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 외과 진료를 한 의사가 흉부외과전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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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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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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