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 후 화상 관리자

일정 기간 경과를 더 관찰해 보아야 겠지만, 현재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철심 제거 이후 악화된 증세와 관련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화상치료, 물리치료, 정기검진 비용 등)/일실수입(신경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혹은 입원 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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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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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3월 경 지방 모 병원에서 정강에 철심 제거를 하는 nail remover 라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수술 후 다리의 부목을 하고 붕대로 감아서 수술부위를 보호 했습니다 하지만 2틀 정도가 지나면서 발등의 저림을 호소 하였지만 병원 간호원과 담당의사는 괜찮아 진다며 조금더 있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나서 부목을 제거하고 발등을 보니 성인 손가락 1개정도의 화상과 엄지발가락의 감각신경의 일부가 손상을 받았습니다
> 그당시 의사한테 강하게 어필하니깐 의사가 도리어 화를 내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래서 발등의 화상 치료비와 직장에서의 발등과 발가락의 신경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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