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진료기록에 관한 분쟁 임 서영
안녕하세요?

저는 임플란트 수술(2개) 부작용 및 진료부족으로 충치가 풍치가 되는 등(치료비는 총 550만원정도를 냈습니다) 문제를 겪다가, 도저히 이곳에서 치료를 계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옮기고자 진료기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진료기록은 판사가 달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줄수 없다고 3일을 버틴후 4일째야 진료기록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중에는 제일 중요한 엑스레이 사진이 없었고, 원본열람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의사가 저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했고, 진료기록도 일부만 줬다는 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의료법이 개정되어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줘야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의 일부도 줬기 때문에 혐의없다\'는 의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해서 검찰에서는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복해서 검찰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찰의 의견이 타당한건지요? 항소하면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요?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통화해봤더니, 의료기록을 줘야한다는 규정은 지도규정일뿐, 그렇게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부 기록을 복사해줬으면, 의료법위반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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