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고엽제(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 후휴증으로 인정됨으로 인한 보상청구 정용만
저는 월남참전후 5년 뒤부터 혈압이 보통사람의 배이상이 되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혈압으로 15년이상 치료받다가 100만명중 1명걸리는 부신피질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하여 혈압이 거의 정상화 되었으나 너무오래 지속되어 심장,신장,뇌 및 모든장기가 나빠져 지속적으로 치료받다가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심장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나 지금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엽제후휴의증(고도)판정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 후휴증으로 인정 되는 이시점에 지난 보상청구소송은 가능한지요? hp:01075731209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