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진료기록에 관한 분쟁 2 임 서영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88조(벌칙)규정을 보면, 의료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다만, 제21조제1항을 위반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소가 경찰에 고소를 하는게 아닌가요?

행정제재만 가능하다는데...... 지금은 기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제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군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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