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고엽제(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 후휴증으로 인정됨으로 인한 보상청구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관련 보상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사고시까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상이 늦어진 원인이 국가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보상금을 손해로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국가의 과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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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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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월남참전후 5년 뒤부터 혈압이 보통사람의 배이상이 되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혈압으로 15년이상 치료받다가 100만명중 1명걸리는 부신피질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하여 혈압이 거의 정상화 되었으나 너무오래 지속되어 심장,신장,뇌 및 모든장기가 나빠져 지속적으로 치료받다가 관상동맥우회술이라는 심장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나 지금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엽제후휴의증(고도)판정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 후휴증으로 인정 되는 이시점에 지난 보상청구소송은 가능한지요? hp:010757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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