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료기록에 관한 분쟁 2
관리자
위 규정의 단서조항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으로 바뀌었고
제2항의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구 의료법의 규정도 처벌규정은 본문에만 해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은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나중에 준 경우 문제인데, 즉시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언제든 주기만 하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내에
준 경우에는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 경우처럼 3일 후에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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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서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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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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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8조(벌칙)규정을 보면, 의료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다만, 제21조제1항을 위반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소가 경찰에 고소를 하는게 아닌가요?
>
> 행정제재만 가능하다는데...... 지금은 기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제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