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재수술비 지불해야 하나요? 박호균 변호사

원칙적으로 환자는 진료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과가 여의치 않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쌍방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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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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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골절로 수술을 하는데 처음 상담시 1주일 입원과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여 수술하였습니다.
>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점점 아프다고 하셔서 퇴원도 못하고 확인해보니 어깨에 염증(고름)이 생겼다고 재수술을 한 후 경과를 보기 위해 봉합하지 않고 또 1주일 가량 보냈는데 다시 염증이 생겼다고 긁어내는 수술을 다시 하셨답니다.
> 그리고 이번엔 감염을 막기위해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항생제를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중간정산 금액이 두번째 수술비까지 18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 이번 수술비는 청구되기 전이니 퇴원전까지 얼마나 더 청구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점점 지치고 힘들어 하시네요.
> 의사가 장담했던 것보다 기간과 비용이 몇배나 더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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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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