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결핵진단
박호균 변호사
치료 지연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치료기간 연장과 진료비 증가, 감염 부위 확대로 인한 합병증 증가,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치료 지연으로 인해 폐결핵이 악화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중히 솔직한 입장을 전달해 보고 추후 해결점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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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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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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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고 제가 5월중순에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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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학병원에서 행정업무로 근무중이며 1년에 한번 특수부서 건강검진을 하고 올해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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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저에게 아무이상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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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에서는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저희 병원 감염내과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작년 엑스레이랑 올해 엑스레이를 비교해보겠다며 화면을 보는순간. 작년에도 있었던거라며 그때 왜 발견을 못했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작년에 작았던게 지금은 좀 커졌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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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건 활동성결핵인데 진단을 놓친점. 그로인해 병이 커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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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걸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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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이 감기도 아니고 긴기간동안 치료를 하는 병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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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로 치면 1기환자한테 말을 안해주고 2기 3기까지 내버려둔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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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결핵에 대한 아무 증상이없었고 1년동안 그병을 안고살았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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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검강검진받고 일그만두었으면 피토할때까지 몰랐을꺼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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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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