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군
박호균 변호사
전역시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전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입대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대전 무릎질환이 있었지만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고. 짧지 않은 기간 복무를 하면서 유격훈련, 행군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소화하였기 때문에 자역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는 입대전 MRI와 군대에서 다쳤을 때 촬영한 MRI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영상을 비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상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유공자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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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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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경쯤 군입대 전에 농구를 하고 그다음날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계속 무릎이 안좋아 대구에 있는 열린큰병원이라는 곳에서 MRI를 찍고 의사 소견이~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저는 2006년 6월27날에 의정부를 입대 했습니다 입대할때 MRI를 가지고 의정부에서 의사한테 보여줬지만 아무문제 없다고 하여서 ~~입대하여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병때 무릎이 아팠고 자대로 배치 되어서 도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서 이등병 생활을 계속 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했지만 열외 없이 유격훈련을 했고
> 행군10시간 하고 산을 뛰어다니 훈련을 다했습니다 다했지만 저의 다리는 계속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군에서는 치료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휴가때 대구에 있는 열린큰병원 이라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아전절제술이라는 무릎연골 절제를 하였고 연골을 70~80%로 없습니다 ~다시 부대로 목발을 한채 복귀하였습니다 ~군병원 벽제병원이라는 곳에서 입원을 하였고 거기서 의무심사를 거채 의병전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전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비공상)이 왜 처리 되었는지 알수없습니다
> (공상)이야지 하지 않습니까~벽제병원 심사당시 군의관 들말로는 비공상 이다 아니다 공상이다 하는 말도 들어봤구요~하지만 저의 자대 군의관은 계속 비공상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 병원이라저는 전역을 하고 얼마 몇달이 되지 않아 ~또 한번 열린큰 는 곳에서 똑같은 위치 무릎연골 수술을 무릎연골 잘 본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병원 다 다녀봤구요. 그치만 하지만 여전히 통증은 똑같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도 계속 무릎통증은 심해지고 대한민국에 종합병원은 다 다녀봤구요.서울에 있는 서울삼성병원 일원동에 위치한 곳에서 무릎연골 수술을 했구요 또.. 총 지금 까지 수술만 같은 부위에 3번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일도 하기 힘들고요 통증치료를 계속 받아 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지금 현재 중지 하였습니다
>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하고 가보았지만 비공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힘들다고 하였고 ~전 신청도 해 보지도 않았구요. 이경우 어떡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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