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문 병원 환자 방치에 대하여 보상문의 드립니다.
정계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선 뇌병변 장애 3급 이십니다.
뇌경색,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시고 국립 재활원에서 기본 생활에 대한 재활훈련과
교육을 다 받으셔서 운전이나 일상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제천으로 이사한후 3년 간 다른 병원이나 진료 등을 받지 않으시고 생활을 하시다
걸음걸이 교정과 같은 재활 치료를 하기워해 재활의학과 가 있는 제천 노인 병원
으로 외래치료를 갔었습니다. 병원 원장겸 신경과 전문의 라는 선생님이 같은 종
류의 약을 오래 드셨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하면서 약을 줄이면서 운동치료나
물리치료 같은걸 해야 한다고 했고 저희는 4월 4일에 아버지를 입원 하시도록
했습니다.입원후 9일에 편도가 터져서 피가 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신경과 주치의
한테 11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라 내과 진료를 받을수있게 조치
를 취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간호사 한테 물어보니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4월 14일에 아버지께서 의식이 약하셔서 간호사
에게 물어보니 13일 저녁에 TV를 시청하시다 우셔서 항우울제 처방이 되서셔
상태가 그렇고 적용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기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일 점심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시어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셨더니 통 말씀을 못하셔거 옆에 있던 남자 간호원(봉사활동) 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 남자 간호원이 소변을 보지 못해서 소변줄을 꽂고 링거를 맞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여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시고
사람도 잘 못알아보셨습니다. 주치의 를 찾으니 학술회를 갔기때문에 당직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혈액검사를 했는데 세균 수치가 높아서 폐렴이 의심이된다
고 했습니다 16일에 타 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타 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적어준 진료 소견서 에 내용으로는
진단명:
*상세불명의 뇌 경색증
*상세불명의 패혈증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 신부정, 대사성 산증, 고칼륨혈증, 저산소증, 저 알부민혈증
-상기자는 의식 변화와 호흡곤란 심한 탈수를 주소로 응급실 통해 중환자실로
입원한 분으로 내원당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기도 삽관후 기계호흡을
시행 하였으며 수액및 항생제 투여후 서서히 호전되어 현재는 신기능 호전되고
호흡 안정되어 기도내 튜브 제거 하고 일반실로 나온 상태입니다 BrainMRI 상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4/21일부터 경구 식사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최소 2주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16일에 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을때 혈액투석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17일
오전까지 위험한 상태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6월 11일에 외래로 전환해 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하고 싶은건 노인 병원의 환자 방치에 대한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어머니와 노인병원 진료비 수납을 위해 가서 주치의 한테
환자가 그지경이 될때까지 뭐했느냐고 따지자 열이나서 감기약 처방했었다고
얘기를 했고 편도가 터져서 피가난 일에대해서는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죄송하다
며 사과를 햇습니다.패혈증과 신부전증에 대해서도 자기 과실이라고 사과를 했습
니다. 금일 6월 13일 월요일에 진료비 보상과 2개월간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인한 간병비 등을 청구하기위해 노인병원을 갔습니다.
저번과 비슷하게 자기 과실이라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무마 시키려는 당시
주치의(겸 병원장 겸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비 보상과 2개월간 간병비를 달라
자 원무과장하고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10분후 다시 얘기
를 했을때 자기는 감기에 관해 처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통채
로 복사를 했고 차트 복사 후에 편도에서 피가났을때 항생제를 투여 했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맡은바 치료를 잘 했으니 치료비에 관해서 일체
해줄수없다 그러니 법대로 하라하였습니다. 이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만약 보상을 받을수있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는 선은 어느정돈지 절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