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노인 전문 병원 환자 방치에 대하여 보상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점 혹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증세의 악화를 막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과거병력 등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조금 더 설득하여 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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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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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선 뇌병변 장애 3급 이십니다.
>
> 뇌경색,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시고 국립 재활원에서 기본 생활에 대한 재활훈련과
>
> 교육을 다 받으셔서 운전이나 일상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
> 제천으로 이사한후 3년 간 다른 병원이나 진료 등을 받지 않으시고 생활을 하시다
>
> 걸음걸이 교정과 같은 재활 치료를 하기워해 재활의학과 가 있는 제천 노인 병원
>
> 으로 외래치료를 갔었습니다. 병원 원장겸 신경과 전문의 라는 선생님이 같은 종
>
> 류의 약을 오래 드셨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하면서 약을 줄이면서 운동치료나
>
> 물리치료 같은걸 해야 한다고 했고 저희는 4월 4일에 아버지를 입원 하시도록
>
> 했습니다.입원후 9일에 편도가 터져서 피가 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신경과 주치의
>
> 한테 11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라 내과 진료를 받을수있게 조치
>
> 를 취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간호사 한테 물어보니 전달받은
>
> 사항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4월 14일에 아버지께서 의식이 약하셔서 간호사
>
> 에게 물어보니 13일 저녁에 TV를 시청하시다 우셔서 항우울제 처방이 되서셔
>
> 상태가 그렇고 적용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기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
> 했습니다. 15일 점심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시어 아버지 휴대폰으로
>
> 전화를 거셨더니 통 말씀을 못하셔거 옆에 있던 남자 간호원(봉사활동) 을 바꿔
>
> 주셨습니다. 그 남자 간호원이 소변을 보지 못해서 소변줄을 꽂고 링거를 맞고
>
> 계신다고 얘기를 하여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시고
>
> 사람도 잘 못알아보셨습니다. 주치의 를 찾으니 학술회를 갔기때문에 당직인
>
>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혈액검사를 했는데 세균 수치가 높아서 폐렴이 의심이된다
>
> 고 했습니다 16일에 타 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
> 타 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적어준 진료 소견서 에 내용으로는
>
> 진단명:
> *상세불명의 뇌 경색증
> *상세불명의 패혈증
> *상세불명의 폐렴
> 급성 신부정, 대사성 산증, 고칼륨혈증, 저산소증, 저 알부민혈증
> -상기자는 의식 변화와 호흡곤란 심한 탈수를 주소로 응급실 통해 중환자실로
> 입원한 분으로 내원당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기도 삽관후 기계호흡을
> 시행 하였으며 수액및 항생제 투여후 서서히 호전되어 현재는 신기능 호전되고
> 호흡 안정되어 기도내 튜브 제거 하고 일반실로 나온 상태입니다 BrainMRI 상
>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4/21일부터 경구 식사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최소 2주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라고 써주셨습니다
>
> 16일에 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을때 혈액투석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17일
>
> 오전까지 위험한 상태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 현 6월 11일에 외래로 전환해 퇴원을 하셨습니다.
>
> 제가 얘기 하고 싶은건 노인 병원의 환자 방치에 대한것입니다.
>
> 지난 4월 18일에 어머니와 노인병원 진료비 수납을 위해 가서 주치의 한테
>
> 환자가 그지경이 될때까지 뭐했느냐고 따지자 열이나서 감기약 처방했었다고
>
> 얘기를 했고 편도가 터져서 피가난 일에대해서는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죄송하다
>
> 며 사과를 햇습니다.패혈증과 신부전증에 대해서도 자기 과실이라고 사과를 했습
>
> 니다. 금일 6월 13일 월요일에 진료비 보상과 2개월간 생업을 포기하고
>
> 간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인한 간병비 등을 청구하기위해 노인병원을 갔습니다.
>
> 저번과 비슷하게 자기 과실이라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무마 시키려는 당시
>
> 주치의(겸 병원장 겸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비 보상과 2개월간 간병비를 달라
>
> 자 원무과장하고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10분후 다시 얘기
>
> 를 했을때 자기는 감기에 관해 처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통채
>
> 로 복사를 했고 차트 복사 후에 편도에서 피가났을때 항생제를 투여 했다고 말을
>
>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맡은바 치료를 잘 했으니 치료비에 관해서 일체
>
> 해줄수없다 그러니 법대로 하라하였습니다. 이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
> 만약 보상을 받을수있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는 선은 어느정돈지 절차는 어떤지
>
>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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