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복막염 수술 받았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지출하게 된 기왕치료비/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위의 기준을 고려하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정중히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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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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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몇일 전부터 설사가 심해서 동네 대장 전문 병원을 찾아 내시경 검사를 하고 대장에 2개 혹이 보인다고 오전 9시 반-10시 사이 용종 제거를 하셨습니다.
>
>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 하셨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피검사와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 아버지가 저녁에 식사를 하신 게 잘못되신 듯 하다고만 하였습니다.
> 그리고 링거 진통제를 맞고 좀 괜찮아 지신듯 하여 집에오셨습니다.
>
>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시 배가 심하게 아파 다시 종합병원 큰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복막염으로 판정 되었고, 천공과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 수술은 다행히 잘 된 상태이며, 현재 회복중이십니다.
>
> 담당 병원은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그 병원에서의 치료때문이라고 확답은 주지 않으나, 용종 제거를 한 병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 이의제기 같은 것을 하여 늘어난 치료비나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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