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 분만대 에서 추락
박호균 변호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분만이 진행되어 아이가 분만실 바닥으로 낙상한 경우에, 아이에게 두개골 골절/뇌출혈/사지의 골절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급 병원에서 두부 검사등을 통해 위와 같은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분만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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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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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2월16일 개인산부인과 의원에서 3시간진통후 의사는보이지않은 상태에서 새벽5시40분 제가 간호사1명과 산모를 분만대에 올려놓고 보호자는나가있으라하여 나와있었으나
> 산모의 간호사뭐하냐는소리 와 우리아기머리 나왔는데 이데로있으면않되지 않냐는소리와 힘주지말고참의라는간호사말에 제가분만실로 들어같더니 아이머리는나와 있어고 간호사는 전화기를붙들고 원장님을 찾더군요 전화는내가한다고 간호사를 산모에게보냈는데 간호사는 산모분만대앞에서 어떻해 어떻게 하다 분만되는 아이를받지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분만대 밑에는 스테인레스 양동이가있었고 스텐 부딫치는소리도들렸구요 그때서야 원장이들어와 바닥에서 아이를주어 울리고처치를하더군요 몇분후 산모는회복실로 옮기고 아기는괞찮다더군요 그후11시간이흘러도아무말이없어 녹취준비를하고원장을만났는데 자신이없었다는것 스텐에 부딫칠수있다는것 인정하더군요 그런데도 각서는못써준데요 세상이좋아져 제가 의의 를제기하면 피하지못한다고요 모두녹취는했고요
> 간호사들에게도원장이 잘지켜보라고 신신당부했다는말도 녹취했고요
> 이틀후 대학병원에 가서진료 해보자고 소견서 (간호사가 COII 하는사이분만됐다는내용같음)를써주더군요
> 우연히 산모가 들었데요 대학 병원에 전화해서 의료분쟁이생길수있으니 잘부탁한다고 대학병원에서 CT 찍고 이틀이지나
> 대학병원 주치의는 추락한건 CT상에 아무문제없고 황달치료나하자는군요 신생아가 내눈앞에서 1미터높이에서떨어졌는데
> 어디가어떻게 부딪친 흔적도찿지못하고 앞으로도 문제없을것같다고(각서써달라니까 그건못한데요)
> 8일간입원하고 퇴원날짜 잡혔는데 MRI 라도 찍어야될지 신생아는지켜봐야된다는데
> 또한 출산시 회음부절게를하는데 하지않아 산모는회음부열상을2-3곳 입었는데(다른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음) 이것도 과실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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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형사고발가능한지 민사고발 해야할지 참을수없는분노에 현수막이라도걸어야할지
>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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