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완신경총마비
박호균 변호사
견갑난산으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손상된 신경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배상요구 여부를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견갑난산 관련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이의 체중이 교과서 기준에 의하더라도 거대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언제나 다양한 다른 요인에 의해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점 또한 사실입니다...
배상의 상한은, 상왕신경총 손상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 물리치료나 수술비용 등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금 산정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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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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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답답한마음에 몇번을 망설이다 문의글을 남깁니다
> 저는 2010년 12월20일 5.2키로의거대아를 출산했습니다.
> 문제는 아이가워낙크게나와서 분만과정에 아이 왼팔에 분만마비 즉 상완신경총마비가 왔습니다.
>
> 첫날 출산때는 몰랐는데 다음날 아이를 대려온간호가사 아이왼팔에 힘이좀 떨어진다며 이런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상이되니 걱정은 안해도된다고 팔만 위쪽으로올려서 지내라고했어요
> 처음격는일인대다 이런얘기는 들어보질못해서 그런경우도있구나싶어 그쪽병원말만 믿고 대수롭지않게병원에있다가 퇴원을했습니다.
>
> 혹시몰라 퇴원하면서 정형외과에서 사진을찍으니 쇄골이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