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원에서 생긴 사고 관리자

골절상 등에 대해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를 보아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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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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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로 인해 노인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저녁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 다치셨는지 걷지를 못하신데도 가족들한테 연락도 않았습니다.
> 휴일 찾아가뵙더니 걷지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는 요양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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