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 박호균 변호사

지방종은 양성종양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어쨌거나 수술 전에 이상이 없었던 근육이 현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중에 신경을 손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손상된 신경 부위 및 회복 가능성, 현재의 장애 정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될 경우,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여야 겠지만,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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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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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관련업을 운영하는 43세 남자입니다.
> 작년(2010년) 말 즈음에 여러 검사 중 왼쪽 가슴위쪽 내부에 5cm 크기의 지방종이 발견되어
> 금년(2011년) 1월에 제거수술을 했읍니다.
> 제거수술은 해당 지방종 위치가 에매한 위치여서 지방종 위치에 직접 절개하지 못하고
> 지방종 위치에서 좌측으로 약 10~15cm 위치인 좌측 겨드량이 2~3cm 안쪽 정도에
> 어깨뼈 바로 아래에서부터 세로로 12cm 정도 절개하여 지방종 위치까지 해집고 들어가
> 지방종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
> 그런데 수술직후 (마취에서 까자마자) 좌측 팔 이두박근(알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 (평상시 툭 튀어나온 알통부위가 수~욱 들어가고 없어졌으며 약간 있는 살도 말랑말랑함)
> 문제제기를 하니까
> 의사 왈
> 수술얼마안된 시점에는 수술시 문제가 없었으므로 금방 회복될거라고 했으며
> 수술 3개월 시점에도 회복이 안되자 6개월 내에는 회복될거라고 했으며
> 혹시 모르니 근전도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금년 4월 즈음 근전도검사를 했으며
> 결과는 이두박근(알통) 신경에서 제로 (0) 가 나왔읍니다.
> 그리고 근전도결과 (이두박근 신경 제로) 알려주면서 수술시 신경절단 등 다른
> 문제가 없었으므로 6개월까지는 두고 보자고 했으며,
> 본인이 그래도 신경절단 등 파악을 위해 mri 라도 찍어보자고 하니 찍을 필요도 없다고하고
> 그럼 다른 방안이 없냐고 하니 전혀 없다고 하고
> 그럼 운동이라고 열심히 하면 회복되냐고 하니 운동하기도 힘들거고 운동한다고 회복되지는
> 않는다고 합니다
> 그리고 지금 6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읍니다.
> 저는 운전도 많이하고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다보니 이것저것 팔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 지금 상태로는 왼쪽팔로 약간만 무거운 것도 (서류가방이 조금만 무거워도) 들지를 못하고
> 일상생활 및 업무생활시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상태입니다.
>
> 또한 이두박근만 없어진게 아니고
> 수술직후부터
> 왼쪽 팔목부위 위쪽 (근육 튀어나온부위) 이
> 앨보지점에서 손목지나 엄지손가락 안쪽까지
> 주~욱 신경이 반정도 있으며
> 계속해서 절여서
> 역시 일상생활 및 업무생활시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상태입니다
>
>
>
> <궁금점>
> 1. 이런상황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으며 병원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2. 수술시 지방종제거후 보호자가 병원 (수술대기실) 에 있었는데도 제거물을 확인
> 시켜주지 않은 점이 이해가 안됨
> 3. 상기의 경우 (이두박근 신경 제로 및 왼쪽팔신경 50%정도 이며, 계속 절임) 신경 절단이
> 안되고도 발생할 수 있는지
> (신경이 절단되지 않고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
> 장문의 상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 부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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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 욱 (010-5258-6072)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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