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궁 적출 수술 후 방광에 1cm 구멍이 생김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치료비/앞으로 지출하게 될 향후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간 내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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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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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경 어머니께서는 자궁에 혹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자궁 수술 도중 난소가 하나 터져서 나소와 자궁을 모두 들어내셨습니다.
>
> 그런데 수술 후 계속 어머니께서 오줌이 그냥 샌다고 계속 패드를 하셨습니다. 자궁 수술을 받았는데 왜 요실금이 오냐고 의아한터에 어머니께서
>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후 대학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방광에 1cm정도의 구멍이 생겼으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말경에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던 터라 2달 이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대학병원측에서 알려주었습니다.
>
> 자궁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머니께
> 미안하다는 전화가 왔으며 병원에 한번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 대학병원 치료비는 자기들이 다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딸된 입장에서 안그래도 몸이 안좋은데 전신마취 수술을 또
>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수술을 할 동안 두달 이상
> 오줌보를 차고 일상생활을 해야한다는 것도 조금 화가 납니다.
>
> 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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