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추락 사고추가질문입니다
서광원
답변내용 잘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수정할 내용이생겨 다시올입니다 오늘12월26일 ( 입원8일째 )대학병원에서퇴원하면서 5일후 외래진료예약하고후 외상의흔적은없지만 시간을두고 지켜봐야한다는소견서를받았습니다 (소견서받고 않받은게 중요한가요 제 생각엔 추락사고를냈다는게 중요하지않나요) 그리고 산부인과의원 에서 분만시 의사도 없이 간호사1명이였는데 하물며 분만대위에서 신생아까지 받지못해 떨어뜨렸도 . . 신생아에겐 죽고사는 문제일수도있으며 신생아 몸에 흔적이남지않았다고 부모가보는 앞에서 떨어뜨린것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녹취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물을수없는건가요 산부인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아닌가요 (만약 지나가는 여자의 특정부위를 만졌다면 그것또한 외상의흔적은없을건데 흔적이남지 않았다고 무죄일순없지않나요) 비유가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신생아가 산부인과 실수로 8일동안 입원하여 x레이찍고 ct 촬영하고 피뽑고 링거꽂고 고생한것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