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각막이식 박호균 변호사

의료법령에 따르면 검사와 진료 후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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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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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친구가 던진 물병에 안경알이 깨저 각막에 손상을 입어
>
> 거이 실명 상태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박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 저는 이식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부작용및 어느정도 사용기간이 있다는 소리를 듯고 )
>
>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띠어 달라고 햇더니 각막쪽 문재가 해결되기 전에는 상해 진단서나 장애 진단서가 나오질 안는다는군요..
>
> 어떻게 해야 할질 모르겟내요 각막이식은 받고 싶은 맘이 없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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