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혜택 문의 관리자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만일 큰 아버지께서 자녀가 없어 양자를 입양하였다면

입양자가 자녀로서 해당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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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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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버지께서 6.25때 전사 하셨는데요 양자에게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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