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지혈증, 고혈압 유공자신청
박호균 변호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제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여
상담자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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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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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참전용사입니다
> 5년전 고려대병원에서 고지혈증, 고혈압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투약중입니다
> 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