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궁굼합니다. 관리자
우리 대법원은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공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과로와 스트체스로 인하여 그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백혈병과 과로,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노출에 의한 발병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업무로 인하여 방사선에 노출된 조사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잘 입증한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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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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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던 제아내가 병원입원 1주일만에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 하늘이 무너지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 지금 산재처리진행중 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부지급결정이 나왔으며 본부에 재심사청구한 상태입니다. 근무상에 방사선노출과 유해화학물에 노출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제아내는 병원중환자실 간호사로 8년 근무중이었습니다.
> 제가 알아 보니 중환자실 특성상 이동식엑스레이 촬영시 환자를 받춰야 촬영을 할수 있는데 보통 보호자가 뒤를 바치던지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호사가 받치고 촬영을 하다네요 또한 촬영시 보호벽을 설치하고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데 엑스레이 촬영하시는분이 미량이니 상관없다면서 보호벽이나 보호복 부분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한답니다.
> 제아내는 사망하기 5개월전 간호사 2명이 폐결핵걸려 산재처리되어 15일 쉬었습니다. 그중 한명이었습니다. 6개월동안 독한 약을 먹었으며 출산 후 6개월째 부터 먹었으니 몸이 너무 좋지 않는상태에서 미량이지만 방사선에 노출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사한 병원측 내용: 자세교정시 간호사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직접 촬영에 들어갈 경우에는 간호사는 안전거리 이상으로 이동하다는 확인서와 방사선에 대한 안전수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 이며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말에 의하면 촬영시 알아서 피해야 된다네요...또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적은 횟수이지만 어쩔수 없이 간호사가 잡는다네요..
> .(정기검진 내용: \'02 빈혈검사 추적요망, \'03 빈혈검사 추적 요망, \'04 임신 빈혈에대한 적절한 치료요망, \'05년 결핵치료 요망)
> 근무병원에서는 정기검사를 혈색소부분까지만 검사를 하며 혈소판,적혈구,백혈구에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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