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추락 사고추가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는 사람을 성추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아이 처럼 분만과정에서 떨어지고 외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이 자신은 물론 질문자 부부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통상의 경우보다 입원 기간도 증가하였으므로, 입원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위자료 및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액이 많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지출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자의 아이에게 경과 관찰 후에도, 외상에 의한 따른 후유증이 남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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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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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잘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 수정할 내용이생겨 다시올입니다 오늘12월26일 ( 입원8일째 )대학병원에서퇴원하면서 5일후 외래진료예약하고후 외상의흔적은없지만 시간을두고 지켜봐야한다는소견서를받았습니다 (소견서받고 않받은게 중요한가요 제 생각엔 추락사고를냈다는게 중요하지않나요) 그리고 산부인과의원 에서 분만시 의사도 없이 간호사1명이였는데 하물며 분만대위에서 신생아까지 받지못해 떨어뜨렸도 . . 신생아에겐 죽고사는 문제일수도있으며 신생아 몸에 흔적이남지않았다고 부모가보는 앞에서 떨어뜨린것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녹취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물을수없는건가요 산부인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아닌가요 (만약 지나가는 여자의 특정부위를 만졌다면 그것또한 외상의흔적은없을건데 흔적이남지 않았다고 무죄일순없지않나요) 비유가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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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가 산부인과 실수로 8일동안 입원하여 x레이찍고 ct 촬영하고 피뽑고 링거꽂고 고생한것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 수고스럽더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