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의료사고
신훈섭
68세의 저희 아버님은 저와 함께 6/24일(금)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항목중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았는데 내시경을 받고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 하셨고 월요일날 동네 작은병원에서 내시경때 염증이 생긴것 같
다고 하여 주사와 함께 약처방을 받았고 다음날 가정의학과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어서 당병원을 내원해 방문하여 진찰을 하면서 혈액검사등을 통해 입원을 권유받아 입원하였고 ct검사를 받고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사후 1시간후
급히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외과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복막염(대장 s결장 윗부분 천공)이란 판정과 함께 식사시간이 얼마 안지났지
만 펼혈증의 증세로 환자가 위험해 질수 있다는 이유로 식도의 역류성 폐염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대장에 천공이 난 이유를 물어보니 대장내시경때문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
습니다.(처음엔 아니라고 하였지만)
환자는 평소에 건강하였고 현재 몇일째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천공부분도 가정의학과에선 용정(4mm)을 떼어낸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수술
집도의는 그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다 목숨까지 잃을뻔 했고 현재 병원 관계자의 사과등 사후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없습니다.
분명히 대장내시경이 원인이 되었느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소송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1차수술을 받고 2~3개월후 2차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대변을
볼수있게 복부쪽으로 관을 뽑은 상태라 2차수술로 복원 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