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대장내시경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호양보 하에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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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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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세의 저희 아버님은 저와 함께 6/24일(금)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 검사항목중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았는데 내시경을 받고 다음날부터
> 복통을 호소 하셨고 월요일날 동네 작은병원에서 내시경때 염증이 생긴것 같
> 다고 하여 주사와 함께 약처방을 받았고 다음날 가정의학과 정기검진을 받는
> 날이어서 당병원을 내원해 방문하여 진찰을 하면서 혈액검사등을 통해 입원을 권유받아 입원하였고 ct검사를 받고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사후 1시간후
> 급히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외과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 복막염(대장 s결장 윗부분 천공)이란 판정과 함께 식사시간이 얼마 안지났지
> 만 펼혈증의 증세로 환자가 위험해 질수 있다는 이유로 식도의 역류성 폐염
>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 대장에 천공이 난 이유를 물어보니 대장내시경때문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
> 습니다.(처음엔 아니라고 하였지만)
> 환자는 평소에 건강하였고 현재 몇일째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 천공부분도 가정의학과에선 용정(4mm)을 떼어낸 부분이라고 하였지만 수술
> 집도의는 그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으려다 목숨까지 잃을뻔 했고 현재 병원 관계자의 사과등 사후
>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없습니다.
> 분명히 대장내시경이 원인이 되었느데도 말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소송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 그리고 현재 1차수술을 받고 2~3개월후 2차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대변을
> 볼수있게 복부쪽으로 관을 뽑은 상태라 2차수술로 복원 하기 위해서 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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