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직장암 수술 후 사망 복상엽
당시 63세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술담배도 안하시고 건강하셨는데 09년 6월 직장암 2기 판정을 받고 부천의 모 병원에서 바로 수술하셨습니다.
담당의사는 건강하신편이니 바로 수술가능하다면서 진료 2주후 복강경수술을 하였고, 출혈이 좀 심해서 수술시간이 오래걸렸으나 수술은 잘되었고 일반병실에서 회복을 기다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일동안 복통을 호소하시고 식사를 못하시면서 소변을 보시지 못했고 수술후 생길수 있는 급성 신부전증이니 다시 회복될것이고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긴거 같다며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2차수술후 일반병실이 아닌 중환자실로 가셨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것같아 중환자실로 옮기셨다고 했으나 정신착란증상과 그외 상태가 심각해서임을 알았고 몇일후 일반실로 왔으나 신부전증으로 인한 투석부위에 고통과 식사를 계속못하심에 불안함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옮겨주길 신청하여 수술후 약한달 후 강남의 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위와 신장등 여러 장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시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기관지 절개까지 하셨으나 결국 2010년 1월,수술6개월정도 후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도 갑자기 급성간질성폐질환으로 같은병원의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하셨고 2개월만에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들은 어떠한 법적대응도 할 수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1년이 지난 이제서야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있게 되어 억울함을 풀고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법적인 조치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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