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도의적책임. 6900원! 노희정
프로로시술의료사고 글을올린 사람입니다. 좀전에 병원원장을 만났는데요 자기쪽책임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어제도의적책임을다한것엔 책임질수없다고 말하면서 소견서써줬으니 다른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자기가해줄수있는거 다했다고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고 법으로하자면서 어제 큰병원간다고 진료확인서랑 챠트기록복사해달라고했으땐 해주지도않더니 오늘본인을 병원으로 오라고 해놓고 대화중 언성이 높아지자 자기가 잘못한걸 증명해보여라고 증거를대라고하면서 저더러 병원에찾아와서 업무방해에 횡패를부린다며 112신고를해서 절강제로 끄집어내더군요. 도의적책임으로 큰병원갈때 지들이 자발적으로가겠다고해서 그럼동행하라고했고 진료비 의료급여1종인 제병원검사비용 6900원이전부였습니다.어제까진 필요하면입원해서 치료받으라고 해놓고 오늘구체적으로 구두로만하지말고 문서로적어달라고했더니 이렇게 대응을하더군요. 저도 그럼 내다리 어느부위에 어떻게 시술을했는지 세밀하게 설명을요구하자 전문의학용어만 나불되더니 저더러 무식하다고 알아듣지못한다해서 나무식하니까 그럼 의학용어빼고 세세히 설명을하던지 그림을그려달라고하자 그럴의무가 없다고 거절을하면서 재판하면 당연히지들이 이긴다는식으로 법으로해봐라고하거군요 다른병원에서 단순허리근육통에 다리에 왜바늘을댄거냐고 오진에 돌파리아니냐고따졌더니 자기만의 치료방법이라는 말도안되는소리지껄려서 다른통증크리닉에선 사용도하지않는시술이고 그런시술자체를모르는 신경계 의사님들도있더라고했죠.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시술이 맞냐고 댓구자체를못하더군요.그시술을받기전엔 멀쩡하던다리가 지금은 가만앉아서 이글을 치는이순간에도 저리고아파서 뚱뚱붇기까지 합니다.병원측 과실이 아니라는걸 증명해봐라고했습니다.단순허리근육통을 디스크라고 오진을하고 추정으로 한번에 이런시술을했다는거 자체가 이미잘못된거 아닙니까? 시청의료분쟁위원회에 말을해도 병원측입장에서말을하는거같았습니다.의료사고는 증명을해야하는데 신경쪽이라 증명하기가 쉽지않다는거 신경은눈에보이지도 사진으로도 보이지않는다는거죠.살속의일이라는거죠.시술한사람만 아는일이죠 저도 아파서눈을감고있어서 보질못했죠 하지만 시술이끝나고 원장이 나갈때 잠시본바늘은 의사가오늘 보여준바늘이 아니라는거죠. 근데 의사는 내가못본줄알고 계속 우기더군요.정말 이대로 두다리를못쓰게 되지는않을지 낼이면 시술2주째인데 통증과저림증세는 더심해지고만있습니다.어떻게하면좋을지. 여러분의도움부탁드립니다. 제가부산연제구연산동에 살고있는데 동네명이 배산이라고하는데. 배산지하철입구에 있는병원으로 개원6개월도안된시설병원인데. ..오늘병원에갔다가 진료과목이 이상한걸 보게되었는데 진료과목이 내과/이비인후과/ 정형외과/통증크리닉입니다.참이상하죠.의사면허만 있으면 어떤과목이던 다할수있다고 보건소 의학계 병원담당이라는분이 그러더군요 참 의아했습니다. 그럼 전공의의 개념이 무상한거아닌가요.내과의사가 정형외과에서 행하는시술들을 할수있다는건데.... 여러분들도 알고계신가요?정말무식해서 저만모르고 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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