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수술 후 몸속에 의료기구가 있어요 최길수
우리아이는 현재 고3 수험생 입니다.

스카이대학을 목표로 집에서 학교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받던중

아이가 호흡이 곤란하다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을 데리고 갔었죠.

X-Ray 결과 폐가 찢어져서 급히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북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가 호흡하는데 뭔가가 콕콕 찌른다고 하여 다시한번 충북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선생님이 아직 아물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기다렸죠.

2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아무래도 아이가 많이 아파해서 집주변 내과에서

X-Ray촬영을 해본 결과 몸속에 1Cm가량의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이사실을 가지고 수술했던 충북대병원에서 다시 X-Ray를 찍어 담당 의사와

면답해보니 수술 당시 실수로 수술용 의료기구의 일부(나사형태)가 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측에서는 재수술(이물질 제거수술) 실비만을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부모로써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실비로만 보상하겠다는 병원측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이렇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해야하는 수술이라면 실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아이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수술을 먼저 해도 보상체계나 정도가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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