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 관리자
교육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쉽게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공상)를 인정받아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등급기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7급

한 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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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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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훈련소 마치고 후방기 교육 받을때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생 신분 이어서 치료 시간을 한시간 아님 두시간을 시간을 줬는데 대전 군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 기다리다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대를 배치 받고 어느날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붓고 해서 병원을 갓습니다. 그땐 이등병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확실하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다쳤는지 말을 못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때 집근처 정형외과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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