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술 후 몸속에 의료기구가 있어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한 기왕치료비나 검사비용/향후 수술비나 검사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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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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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는 현재 고3 수험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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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대학을 목표로 집에서 학교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받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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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호흡이 곤란하다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을 데리고 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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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결과 폐가 찢어져서 급히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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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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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호흡하는데 뭔가가 콕콕 찌른다고 하여 다시한번 충북대학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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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선생님이 아직 아물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기다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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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아무래도 아이가 많이 아파해서 집주변 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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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촬영을 해본 결과 몸속에 1Cm가량의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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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실을 가지고 수술했던 충북대병원에서 다시 X-Ray를 찍어 담당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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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답해보니 수술 당시 실수로 수술용 의료기구의 일부(나사형태)가 폐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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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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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병원측에서는 재수술(이물질 제거수술) 실비만을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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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써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실비로만 보상하겠다는 병원측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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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터무니없어 이렇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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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이 해야하는 수술이라면 실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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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아이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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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수술을 먼저 해도 보상체계나 정도가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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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연락처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최 길 수 : 010-5319-5091 날이 밝는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