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의 태만으로 생긴 환자의 피해
고민정 팀장
대학병원 민원실에 현재까지 있었던 경위를 정리해서 접수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정해진 예약 일자에 진료를 하지 않아 환자 측에서 불필요하게 금식을 하고, 병원을 왕래하는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측에서 반드시 금전적 배상을 원하는데도 병원 측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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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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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여 집에 오니 집사람 말을 듣고 천불이 나서 상담을 청하게됐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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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장모님은 일년여 전에 대장암(직장암)수술을 받으셨읍니다.
> 근데 한달여전부터 생식기에서 출혈이 있어 대장암 수술을 받은 모대학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고 오늘은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식사를 금하고 오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고 말이 안되는 이유로 아무런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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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부인과에서 진료받고 자궁출혈로 필요한 검사있다하여 두번째 진료(검사)날짜를 잡은게 12월27일(수요일)로 하니 그날은 장모님이 내원이 힘들어 닥터가 목요일(28일)다른 닥터에게 받으시라고 해서 예약대로 금식을 하고 오늘(28일)내원하니 담당닥터 왈\"이건 해당 의사 즉 첫날 진료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장모님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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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첫번째 부인과 닥터는 다른 닥터에게 필요한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해당일의 다른 의사는 이전에 진료한 의사에게 검사를 받아야된다고 진료불가.(장모님은 굶고 장거리를 왕복만하고 진료는 전혀 못받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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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2:칠순이 넘은 대장암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따라 어제 저녁부터 굶고 30여킬로 떨어진 대학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와같은 상황으로 오후가 되서야 집에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헛수고를 하게되었지요.
> 월차를 내서 장모님을 모시고간 큰동서는 화가 무척나셨다고 하는데
> 제 소견으론 그 헛수고?를 환자가 고스란히 감내한다는건 문제가 있단 생각이 들었읍니다,당장 해당닥터 두사람으로 부터 누구 실수인지 밝혀 책임을 묻고 싶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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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무엇보다 연로하신 장모님의 금식에 대한 병원의 보상과 위자료및 장거리 운행에대한 비용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입니다.
> 그대로 화를 삭혀야만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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