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좌수지...유공자 가능할까요?
박호균 변호사
손가락의 상이등급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6급2항64)
ㆍ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7급806)
ㆍ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언론에서 보도된 체육행사 중 부상을 입어서 유공자 등록이
되었다는 사례들은 상이등급을 인정하기 전에 공상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사이에는 체육훈련 중 부상은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경우 매우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