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그 동안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사고와 관련되어 입원한 기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는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즉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을 것인지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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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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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대림동 ****병원에서 4년전에 수술을 하였는데 그동안 몸이 아파서 이병원 저병원 다니던중 2개월전에 몸안에 쇠붇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럴리가 없다고 하다가 2주전에 촬영하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니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해서 다시 촬영한 결과 쇠가 들어있다고하여 하도 수술을 종용하고 저희도 너무급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갈고리형태의 수술도구를 몸안에 놔두고 봉합하였던 겁니다.병원측에서는 병원비는 무료로하고 보상비가 800만원이니 어쩌니 하는데연관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몸이 아파 많은 병원에 다녔고 또다시 수술을 하였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수술도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