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과 담당의의 무책임으로 쌍둥이를 잃었어요...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생존하여 출생한 태아에 대해), 산과사고라는 점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질의자측에서도 몇년 동안 지치지 않을 각오가 필요합니다(형사절차에서 고소인 본인의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명시적으로 질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민사든 형사든 과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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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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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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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2 : 임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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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 쌍둥이 확인(NT 통합1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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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04: 매달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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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 : 2주 한번 검진(4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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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31 : 이슬이 비쳐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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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태아 중 제2아 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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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이하 “갑”으로 칭함) 휴진으로 병원에서 아무 조치 없이 전화로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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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병원에서 긴급으로 제왕절개 쌍둥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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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간 수혈증후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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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0 : 쌍태아 중 제1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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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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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은 쌍태아 임신시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아 매달 검진을 갔으며, 매달 검진시 “갑“에게 쌍둥이에 대한 위험을 알기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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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9 쌍둥이 사실을 알고 “갑”에게 자연 분만을 원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였으나, 출산시 쌍둥이 중 1명을 잃을 수 있다며 제왕절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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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들 임신시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간단한 집안일 말고는 집에서 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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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 조금이라도 배 뭉침 현상이 이상하거나 다른 증상들이 있을시 병원에 매번 전화로 상담을 하였고 검진시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자주 뭉쳐 이상하다고 “갑”에게 중간 중간 얘기 하였으나 쌍둥이들은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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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주(2011.03.23) 검진시 본인은 개인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쌍둥이 출산이 어렵고, 긴급시 소아과 전문의 투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갑”과 이 내용으로 상담을 하며 큰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소견서를 요청하였으나, “갑”은 쌍둥이들이 건강하고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자세를 잡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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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주(2011.04.20) 쌍둥이 4차원 검사시 두명 모두 건강하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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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주 전․후로 본인은 애기들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고 배가 많이 당기고 뭉친다고 검진시 “갑”과 얘기하였으나 출산일이 다가와 그렇다는 답변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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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동검사는 보통 30분 정도를 하지만 본인은 31주(2011.05.04) 태동검사시 30분씩 총 3번 1시간30분 이상을 하였으며, 태동검사를 하는 간호사가 쌍둥이라 심장소리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는 말도 계속해서 했고 태동검사 완료 후 “갑”은 태동검사 하느니라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애기들은 둘 다 건강하다고 얘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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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주(2011.05.18) 초음파 검사시 “갑”은 애기들 몸무게 차이(제1아 : 1.3~1.4kg, 제2아 : 1.8kg)가 난다며, 제2아는 머리둘레 및 몸무게가 정상범위에 들지만 제1아는 머리둘레는 정상이고 몸이 홀쭉한 편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초음파로 탯줄 부분을 확인 하였음. 본인은 이상하다 생각되어 왜 탯줄 부분을 자세히 보냐고 했더니, 영양분을 한아이가 다 가져가면 한아이가 제대로 크지 않아 아기를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함. 하지만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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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주(2011.06.01)검진 예정일이였으나 34주6일(2011.05.31)이슬이 비쳐 병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간호사가 병원으로 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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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몸무게가 검진 13일 사이에 5kg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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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휴진인 날이라 다른 의사(이하“을”이라 칭함)에게 검진을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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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본인 태동검사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배가 뭉치거나 당김 현상을 물어봄. 본인은 배가 자주 뭉치고 당기는 현상이 항상 있었으나 “갑”이 괜찮다고 했다고 얘기하니 “을”이 머리를 갸우뚱하며 이정도면 배가 많이 당기셨을 텐데요 라고 얘기함. 그리고나서 초음파 검사 중 제2아가 뱃속에서 사산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옆 방에서 근무하는 여의사도 “을”의 방으로 들어와 제2아의 사산 된 상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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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과 통화를 하고 알려주겠다고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로 병원에서는 남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대처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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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시간이 흐른 뒤 “갑"과 병원 복도에서 통화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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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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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에게 남편과 본인은 혜화동 서울대병원이나 강남삼성병원으로 가고싶으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갑”은 인근대학 병원에 얘기 해놨으니 그쪽으로 가라고 계속 주장을 함. 우리는 계속 서울쪽 병원을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였으나 “갑”은 인근대학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큰 병원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만 반복함. 그리고 “갑”은 한 아이가 사산이 되었더라도 다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다음날 “갑”에게 진찰을 받을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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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우리가 직접 서울에 있는 병원에 문의를 하니 산부인과에 자리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서는 진료병원에서 왜 아무런 대처를 안해주냐고 우리에게 되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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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가 사산 되었더라도 다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다른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나왔으나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혀 도로에서 긴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안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소개해준 병원으로 갔더니, 자궁문은 40~50%열린 상태였고, 제2아의 사산된 영향으로 제1아의 생명과 본인까지 위급한 상황이였음. 긴급으로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를 하여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제1아의 장기 및 뇌까지 손상된 상태로 태어남. 그리고 10일 후 제1아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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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명 : 쌍둥이간 수혈 증후군(twin-twin transfusion syndrome=T.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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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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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자연 쌍둥이가 위험했음을 인지했기에 “갑”과 임신 중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꾸준한 병원검진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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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병원의 의료적으로 부족함을 알기에 큰 병원으로 옮기길 원했으나 이를 거부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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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의사로써 쌍둥이의 위험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임신시 이상 증세가 중간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잃기 싫어서인지 돈을 목적으로 했기에 의사의 욕심과 병원의 무책임한 대처로 두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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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결과 일란성 쌍둥이 임신시 “TTTS\"는 의사들이 임산부들에게 거의 인지를 시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하도록 노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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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은 33주에 이상 증세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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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슬이 비쳐 병원 방문시 제2아가 사산 된 사실을 알고도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1아까지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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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저는 딸을 너무 원했던 터라...딸 쌍둥이라 너무나 행복한 임신 기간이였습니다. 근데 출산일이 다가와 이런 청천벽력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한꺼번에 두 아이를 잃게 된거지요...정신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입니다...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르겠네요....도와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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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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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형사고발을 하고 싶은데 본인과 같은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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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담당의와 병원에게 벌을 최대한으로 가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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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겪은 일들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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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담당의와 병원이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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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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