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입니다
관리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확한 증세/발생원인 등이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 및 정형외과 증세가 동반되어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과 혹은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문제 제기를 권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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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오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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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날자는 모르고 한칠년전에 치아을 햇는데 앞에 네개옆에세개 아랫니우측 앞에 따로옆으로 따로 햇으면 균형이 맛앗을 땐데 한거번에 걸어가지고
> 앞에는 뜨고 옆에는 낫고해가지고 오랜기간동안 모르고 목척추가 끈어져 버리고 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