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병원 개업중에.. 김지형
현재 병원 개업중으로 전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에 같은 사업자번호로 승계된식으로 되었습니다.
얼마전 소득세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작년에 채납된것이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제가 병원을 인수했는데 작년 원장명의로 된것이 저한테 날아온것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본결과 전 원장에게 청구했는데 각서(제가 모든 채무를 책임진다)를 보내서 저한테 청구하라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것은 전 원장이 제 도장을 빌려간적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저모르게. 제가 직접안찍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각서 내용상 도저히 도장찍을수 없는 내용이므로 정황으로 봤을때..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도장을 맘대로 사용했으므로(절대 그런쪽으로 쓰라고 한일없이 다른 이유로 도장빌려줌) 명의도용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가 도장을 빌려줬으므로 제가 다 뒤집어써야하는건지(물론 각서 내용상 제가 도장찍었을만한 정황이 아닙니다)?

알고싶습니다. 또 소송걸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크지않아 소액심판으로 해야할지? 경찰서에 연락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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