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산상속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 일부 상속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 청구 가부가 문제되는데요, 유류분 청구는 단기 및 장기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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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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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의 아버지께선 1968년 친모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 그후 계모와는 1973년 혼인을 했구요
> 아버지와 계모의 사이엔 1971년생 여동생과 1975년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 아버지와 친모의 사이에선 4남 1녀가 있습니다.
> 아버지는 이혼 전에도 거의 가사를 돌보지 않으셨고 홀어머니께선
> 할아버지,할머니를 부양하시고 또 5남매를 뒷바라지하시고
> 온갖 행상과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시며 품팔이로 어렵게 생계를 꾸렸습니다.
> 그러시다가 1975년인가 초여름 비오는날 날품을 팔고오셔서 쓰러지셔서
> 뇌출혈로 이틀만에 작고 하셨습니다 .
> 막내인 제가 중2학년때 였습니다.
> 그후론 미혼였던 큰 형님밑에서 생활했구요~!
> 아버지와 계모께선 우리 5남매 생계엔 거의 신경을 안쓰셨습니다.
> 아버지께선 공직생활 30여년만에 정년을 하셨고,퇴직금을 일시불로
> 타면은 자식들이 손 벌린다고 연금으로 타셨습니다.
> 아버지께선 2009년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 요즘에 계모께선 월 23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 아버진 1929년생,계모는 1947년생
> 계모는 큰형님과 2살 차입니다.
> 2번째 기재일에 저희 5남매는